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동빈 변호인,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면세점 꺼내지 않았다"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4-18 16:4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면세점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월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3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변호인,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면세점 꺼내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신동빈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건 펜싱과 배드민턴 선수들의 훈련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라며 “(이런 시설들이 뇌물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형적 정경유착”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 지원금 7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놓고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정농단과 관련한 신 회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정됐으나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8부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5월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