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동빈 변호인,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면세점 꺼내지 않았다"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4-18 16:4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면세점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월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변호인,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면세점 꺼내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신동빈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건 펜싱과 배드민턴 선수들의 훈련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라며 “(이런 시설들이 뇌물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형적 정경유착”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 지원금 7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놓고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정농단과 관련한 신 회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정됐으나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8부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5월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