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월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신동빈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건 펜싱과 배드민턴 선수들의 훈련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라며 “(이런 시설들이 뇌물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형적 정경유착”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 지원금 7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놓고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정농단과 관련한 신 회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정됐으나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8부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5월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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