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4-16 1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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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목사 자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규정된 목사 요건을 오 목사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사랑의교회 신도인 김모씨 등이 오 목사 등을 상대로 낸 목사 위임무효·직무정지 소송에서 12일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3년 오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오 목사가 신학대원에 어떤 형태로 편입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다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 반면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으면 강도사 고시에만 합격하면 된다.
1,2심 재판부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도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는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오 목사의 편입을 편목편입이라 성급히 단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다"며 "이번 판결은 예장합동의 성직 취득 제도와 헌법,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라고 반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