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항소 포기,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진행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4-16 16:5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항소 포기,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 기한은 13일까지였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서로 효력이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재자매 등의 항소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는데 2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그룹이 ‘승계청탁’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220억 원을 후원했다는 ‘제3자 뇌물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7주 연속 1위, OTT '클라이맥스' 새롭게 1위 차지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