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 기한은 13일까지였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서로 효력이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재자매 등의 항소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는데 2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그룹이 ‘승계청탁’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220억 원을 후원했다는 ‘제3자 뇌물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