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항소 포기,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진행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4-16 16:5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항소 포기,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 기한은 13일까지였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서로 효력이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재자매 등의 항소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는데 2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그룹이 ‘승계청탁’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220억 원을 후원했다는 ‘제3자 뇌물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