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버버리, 쌍방울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서 이겨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2-25 15:42: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버버리, 쌍방울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서 이겨  
▲ 문제가 된 쌍방울의 체크무늬 속옷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 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쌍방울은 "속옷과 잠옷은 겉옷과 달리 착용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속옷이나 잠옷이라고 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버버리에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국내업체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LF(옛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받은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