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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쌍방울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서 이겨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2-25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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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버버리, 쌍방울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서 이겨  
▲ 문제가 된 쌍방울의 체크무늬 속옷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 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쌍방울은 "속옷과 잠옷은 겉옷과 달리 착용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속옷이나 잠옷이라고 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버버리에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국내업체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LF(옛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받은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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