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과 김포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한 레미콘회사들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유진기업, 한성레미콘 등 인천·경기 지역 27개 레미콘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물량 배분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모두 156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대상 기업은 유진기업, 한성레미콘, 서경산업, 금강레미컨, 인천레미콘, 삼표, 두산건설, 삼표산업, 강원, 한일시멘트, 성진, 케이와이피씨, 반도유니콘, 정선레미콘, 한일산업, 삼덕, 쌍용레미콘, 드림레미콘, 아주산업, 동양, 건설하이콘, 한밭아스콘, 한밭레미콘, 비케이, 장원레미콘, 정선기업, 경인실업(폐업) 등이다.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 있는 이 기업들은 2009년 2월 상호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인천 북부권역,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4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후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모두 24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권역내 시공능력평가 200위 미만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금융위기 때인 2차 합의를 제외하고는 기준가격이 줄곧 인상됐다.
이들은 서로 세금계산서 실사와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북부권역 112개 업체는 또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물량 배분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고 업체 사정으로 공급이 늦어지기도 하면서 배분표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장기간 행해 온 지역내 레미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레미콘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