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하반기에 시행된다.
169만 명의 기초연금 고령자가 월 최대 1만1천 원의 요금을 감면받아 모두 1877억 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됐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월 1만1천 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현재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혜택을 받아 실제 청구되는 이동통신 요금이 한 달에 1만1천 원에 미치지 않는 가입자도 있다.
1만1천 원의 요금을 일괄 감면하면 이들이 공짜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월 1만1천 원 한도 내에서 구체적 감면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