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그룹 부장 출신 선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선씨의 동생과 이모씨 등 공범들도 각각 징역 3년과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씨는 공범들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계속 찍어보라고 범행을 권유했다”며 “이들은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는데 그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씨는 CJ제일제당 부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범들과 함께 이 회장의 성매매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삼성 측을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씨 등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삼성 측 관계자에게 각 6억 원과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삼성 측에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선씨와 공범들을 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선씨와 공범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과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여성들에게 각 1회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