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떠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면세점업체들이 모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르면 13일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면세점 3개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낸다.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와 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향수와 화장품(DF1), 패션(DF5), 탑승동(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DF의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면세점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주춤한 사이 나머지 2곳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며 “두 곳 모두 오너가 이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기존에 계약을 해지한 만큼 입찰과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기존보다 임대료 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도 계약해지 등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약 등을 맺고 재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 밖에 두산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현대백화점 등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놓는 입찰공고를 보고 임대료와 조건 등을 충분한 검토한 뒤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사업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만큼 면세점사업자들이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7월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할수 있도록 입찰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5월 입찰을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