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삼성그룹이 노조 방해 공작을 벌인 데 따른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4년 6월17일 오후 경기 수원 삼성서비스 본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41일동안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
전국금속노조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문서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를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문건’ 다수를 확보하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6일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조 측을 상대로 조사를 끝내면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해 삼성그룹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