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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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23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애초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법률검토와 내부토론을 거치느라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서 위력을 통한 항로 변경과 증거인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를 단순한 기내난동이 아니라 승객의 항공기 장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승객이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내리게 한 점은 기장과 승무원의 비행기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항공기를 장악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이 알려진 뒤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측근인 여모 상무로부터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상황, 국토부 조사 진행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런 정황에 비춰 구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국민적 법 감정에 검찰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찮게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권력관계를 남용해 회항 지시를 내린 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 법조인도 “증거인멸 시도까지 밝혀졌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을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난동 행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세운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