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STX조선해양, 인력 구조조정 목표 미달로 법정관리 위기로 몰려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4-08 14:2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9일까지 인력감축 계획 등을 담은 노사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노사 합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희망퇴직 접수율도 저조하다. 
 
STX조선해양, 인력 구조조정 목표 미달로 법정관리 위기로 몰려
▲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8일 STX조선해양에 따르면 6일부터 8일 정오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협력업체 이직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퇴직 신청자는 20명, 협력업체 이직 신청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해양이 3월 말 실시한 희망퇴직 및 협력업체 이직 신청 인원까지 합쳐도 모두 144명에 그친다.  

STX조선해양은 3월8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법정관리를 받지 않으려면 4월9일까지 전체인력을 40% 이상 줄이는 내용의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런 요구를 지키려면 STX조선해양이 약 5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데 희망퇴직 및 협력업체 이직 신청률이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며 저조한 것이다. 

|STX조선해양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자료를 내 “희망퇴직 및 협력업체 이직 신청인원이 인력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법정관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면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계약했던 선박도 건조하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회사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또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으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리해고를 진행한다면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도 줄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를 받게 되더라도 청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직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STX조선해양은 “노사확약서 제출시한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회사가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회사 안팎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생산직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해 체질을 개선해 내야만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이직을 강제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공식 입장자료에 담긴 ‘불가피한 결단’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이직 조치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력업체 이직 인력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통상임금 80% 정도의 시급을 제공하고 실제 추가근무 수당, 상여금 300%(매월25% 지급), 설과 추석 귀향비 각 10만 원 등을 지급한다.

또 학자금 등 복리후생과 휴일, 휴가신청은 사내 협력사 처우 기준을 따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로 박민우 영입, 테슬라·엔비디아 거친 자율주행..
코오롱글로벌 공공사업서 존재감 키워, 김영범 임기 첫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토대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속도전', 이번 도전이 달라 보이는 3가지 이유
[채널Who] 현대차 '모셔널'이 그리는 무인 택시의 미래, 테슬라와 뭐가 다를까?
엔비디아 "중국에 H200 반도체 판매 '선불' 아니다", 논란 진화 서둘러
[현장] 의원 30명 '집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 정부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 성토
LFP 양극재 공급과잉 경고에도 중국 공격적 증설, K배터리 양극재 진퇴양난 빠지나
한화 필리조선소 미국 노동부에서 800만 달러 지원 받아, 견습생 교육에 사용
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 2% 성장, 삼성전자 점유율 19% 애플에 밀려 2위
'적자 늪' 카카오게임즈 MMORPG '오딘' 시리즈로 반전 모색, 한상우 올해 흑자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