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4월10일까지 연장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31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수사를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수사기록을 정리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한 동안 막바지 증거 수집과 함께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수사 등을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구치소 접견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