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 통화현황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통화현황의 수집 목적, 통화·문자 기록 수집 범위와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통화현황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누구와 언제 전화통화 또는 문자를 나눴는지가 담긴 기록이다. 통화나 문자 내용 자체가 담기진 않지만 어떤 사람과 연락을 나눴는지를 알 수 있어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실관계 확인은 최근 불거진 문제에 관해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며 “사실 조사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미지역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통화현황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통화·문자 기록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동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과 메신저에서 지인을 더 쉽게 찾아주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공식 뉴스룸을 통해 “통화와 문자 내역의 기록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메신저와 페이스북 라이트를 이용할 때 사전동의 기능의 하나”라며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활성화된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설명을 사전에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무단 수집은 아니다”며 “수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개인 식별 정보를 외부 광고주나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