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DGB대구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담당자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저녁 대구은행 인사실무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들이 범죄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가족관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1일 업무방해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과 현재 인사담당자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대구은행 신입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을 채용했을 때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지원자 3명을 간이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도록 만들고 합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수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2016년 대구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3건 외에 2015년과 2017년에도 대구은행에서 비슷한 형태의 채용비리가 일어난 점을 확인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3일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