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KB금융그룹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추천에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1일 내놓은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가 주주제안한 정관 변경 2건(제7-1호, 제7-2호)과 사외이사 추천 1건(제8호)에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왼쪽 두번째)이 2월7일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점에서 노조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
제7-1호 의안 ‘정관 제36조 변경의 건’은 최근 5년 안에 공직자나 정당원으로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의 이사 선임을 퇴직 후 3년 동안 막는 내용을 담았다.
제7-2호 의안 ‘정관 제48조 변경의 건’은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의 사추위 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들어갔다.
서스틴베스트는 제7-1호 의안에 찬성을 권고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의 이사 선임을 막아 기업가치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제7-2호 의안을 놓고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면 선임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도 활성화해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찬성을 권고했다.
제8호 의안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권 교수는 사외이사 후보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에서 주주제안한 안건들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국내 자문사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노조에서 주주제안한 안건 3건에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제7-2호 의안을 찬성한 반면 제7-1호 의안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8호 의안은 권 교수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위원으로 일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 권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의결권자문사 ISS는 제7-2호 의안만 찬성을 권고하고 나머지 2건은 반대를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