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코라오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문 판사는 “오 회장은 눈앞의 목표에 집착해 최고경영자의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면서도 “보통의 시세조종과 달리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오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라오홀딩스 계열사 대표 성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코라오홀딩스의 전직 직원 조모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회장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에서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할 때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세력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로벌 주식예탁증서는 특정 기업이 상장된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외국 예탁기관을 통해 현지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한다.
검찰은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 회장이 시세차익을 얻지 않았지만 부당이득을 챙겼던 세력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해 2017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오 회장 등은 재판을 받는 동안 공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코라오홀딩스는 라오스 코라오그룹의 지주회사다. 코라오그룹은 라오스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생산, 종합금융, 전자유통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