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3-20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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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인 K-OTC가 양도소득세 면제에 힘입어 누적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일 K-OTC시장의 누적 거래대금이 시장출범 3년7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일 K-OTC시장의 누적거래대금이 시장출범 3년7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2014년 8월 출범했으며 미래에셋생명과 카페24 등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K-OTC를 거쳤다.
최근 K-OTC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면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투자자들은 K-OTC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다만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주식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2018년부터 투자자가 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에 힘입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K-OTC가 최고의 비상장기업 거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