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의 차명계좌에 고율 과세를 매기며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보유했던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들에 모두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시했다.
대부분이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한 세금으로 추정된다.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르면 검찰 수사 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계좌 명의와 실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90%의 과세가 매겨진다.
금융회사들은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 뒤 계좌 실소유주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 회장과 다른 재벌 총수들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진납세가 이뤄지지 않자 국세청은 순차적으로 금융기관에 세금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정식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약 12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