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고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듣고 정부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열렸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1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열악한 노동시장 현실과 다양한 구직 수요를 반영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지역별 최저임금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소 적은 임금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고령자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정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고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농·어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희문 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천편일률적 최저임금 산정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별 물가수준과 경제 사정, 업종별 고용환경과 노동 강도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급여 성격의 정기 상여금,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