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03-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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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R 반월발전처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승인받았다.
환경부는 19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7년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GSE&R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손영기 GSE&R 대표이사 부회장.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 1월1일 도입된 제도로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 사업장들은 오염물질에 따라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를 받았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적용대상을 늘려 2021년까지 모두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국가적 환경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SE&R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이번 통합환경허가를 계기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43% 줄어든 700톤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낙평 GSE&R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통합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안산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