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애초 문 대통령은 21일 개헌안 발의를 검토했으나 시점을 다소 늦췄다.
진 비서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개헌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