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르면 3월 말부터 롯데면세점이 나가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을 놓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현재 면세점사업자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1터미널 임대료 인하를 놓고는 ‘구매력’이 아닌 ‘여객 분담률’에 따라 인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롯데면세점 매장.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을 3월 말 혹은 4월 초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와 주류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권은 반납하기로 했다.
이미 위약금 납부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까지 받았다.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경 롯데면세점이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놓고는 여객분 담률에 따른 임대료 감면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터미널 이용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 분담률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제2터미널 개장 이후 임대료 조정 대상인 8개 상업시설 업종에 공통으로 명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 임대료 기준”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사업자들은 그동안 구매력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2터미널 개장에 따라 대한항공 등 승객 1인당 구매력이 높은 항공사가 제2터미널로 옮겨간 만큼 항공사 재배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별 이용객의 구매력을 놓고 신뢰성 문제가 있다”며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면세점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