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신청했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13일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며 각각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신청서류를 냈다.
각 지자체는 한국GM의 제출 자료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받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열연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각 지자체는 신청 장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소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 감면된다.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연구개발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M은 한국 공장에 새 차 2종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해 모두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 경영 정상화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GM이 구체적 경영 정상화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한국GM이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GM이 한국 투자 계획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안 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