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장사의 주식분할 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하는 기업부터 새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삼성전자와 만도, JW생명과학 등 10개 기업이 3월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분의 1로 분할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2월8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200 기업 전체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주식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투자자들의 큰 돈이 묶이는 등 악영향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태스크포스는 약 1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충격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며 변경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 등 액면분할을 앞둔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시장과 같이 기업이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할 때 거래정지기간을 두지 않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