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3-12 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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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 KB국민은행 노조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의 모습. <뉴시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5일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의 사외이사 추천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놓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회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하고 비합리적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나아가 반대 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 사이 힘의 불균형을 생각할 때 (주주제안) 제도가 사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5일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안내서류에서 노조의 주주제안 안건 2건을 반대하면서 “개별적 주주제안의 내용이 회사와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이를 검토하고 알려 전체 주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23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의안 8건이 상정됐고 이사회와 노조가 모두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안건에 포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제2호)과 사외이사 선임건(제3호)을 제안했다. 노조에서 주주제안한 정관 변경(제7호)과 사외이사 선임(제8호)은 따로 상정됐다.
이를 놓고 국민은행 노조는 회사가 주주의 주주제안권과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취지를 보면 주주총회에 상정될 (노조의) 주주제안 안건에 부결 의지를 명확히 보인 것”이라며 “이사회가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수주주가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을 놓고 감시대상인 이사회가 반대 의결권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KB금융지주 이사들과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사회가 권한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KB금융지주 이사회와 노조가 각자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이 각각 따로 상정된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노조의 주주제안 사항은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과 같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안으로 임의로 나누어 별개의 항목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