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롯데면세점이 빠져나간 자리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해 두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 임대료 조정 이후 롯데면세점이 재입찰할 가능성, 중소중견 면세점이 입찰에 나설 가능성 등이 있다”며 “이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바라봤다.
현재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그러나 철수라는 극단적 사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55.7%에 이르는 1조2177억 원이 임대료에서 발생하고 이 가운데 70%가량이 면세점사업자가 내는 임대료다.
조 연구원은 “다른 면세점사업자들의 면세점 철수 여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수익과 직결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축소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호텔신라가 향수와 화장품 품목에서 구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롯데면세점의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조 연구원은 “신라면세점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임대료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가시화하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호텔신라가 올해 매출 5조100억 원, 영업이익 175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조 연구원은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25.2%, 영업이익은 121.7% 증가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