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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부분철수로 반사이익 볼 듯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3-12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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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가 롯데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부분철수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앞으로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텔신라,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부분철수로 반사이익 볼 듯
▲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와 주류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권은 반납하기로 했다.

이미 위약금 납부에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승인까지 받았다.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경 롯데면세점이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시장의 점유율은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이 42.4%,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29.5%, 신세계DF가 운영하는 신세계면세점이 12.2%다.

3월1일 신라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열었고 하반기에 신세계DF가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을 열면서 두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연구원은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계약해지 확정,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반납까지 예상된다”며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롯데면세점이 빠져나간 자리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해 두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 임대료 조정 이후 롯데면세점이 재입찰할 가능성, 중소중견 면세점이 입찰에 나설 가능성 등이 있다”며 “이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바라봤다.

현재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그러나 철수라는 극단적 사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55.7%에 이르는 1조2177억 원이 임대료에서 발생하고 이 가운데 70%가량이 면세점사업자가 내는 임대료다.

조 연구원은 “다른 면세점사업자들의 면세점 철수 여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수익과 직결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축소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호텔신라가 향수와 화장품 품목에서 구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롯데면세점의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조 연구원은 “신라면세점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임대료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가시화하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호텔신라가 올해 매출 5조100억 원, 영업이익 175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조 연구원은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25.2%, 영업이익은 121.7% 증가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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