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받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09 16:1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 가운데 일부를 반납하기로 확정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사업권 계약해지를 승인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받아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고 인천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