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4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8일 이상득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
이에 앞서 이상득 전 의원은 7일 오전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나타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돈이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득 전 의원은 1월26일 2011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건강을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14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캐묻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