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05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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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7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6월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 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났다.
또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상한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2월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지도부 긴급회동에서 본회의를 한차례 열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