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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근로시간 단축과 기초연금 인상 법안 처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8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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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등 핵심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제356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근로시간 단축과 기초연금 인상 법안 처리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기업 규모별로 단축 근로시간이 차등적용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받는다.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0~5세 아동에게 월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에 있는 대리점이 가까운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하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관리 정책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 일원화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가 물관리 일원화법을 2월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임시국회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상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원내대표간 긴급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져 가까스로 열렸다. 여야는 법안을 처리한 이후 김영철 부위원장과 관련한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뒤 정회했다.

여야는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대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에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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