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기 위해 120회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할지 검토하기 위해 두 사건의 재판을 함께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월4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월1일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정농단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