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 시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도 열려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2-28 17:1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공천개입' 재판 시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도 열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기 위해 120회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할지 검토하기 위해 두 사건의 재판을 함께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월4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월1일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정농단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4.3%로 0.6%p 하락, '부정'도 0.6%p 내려
하나증권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주목"
DS투자 "스튜디오드래곤 내년 본격적 실적 반등, IP 종합 스튜디오로 성장"
현대차증권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하향, 코스알엑스 역성장 이어질 전망"
비트코인 1억3148만 원대 하락,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세
[부동산VIEW] 마침내 중금리의 시대가 열리는가?
인천공항 사장 이학재, 이재명 국토부 업무보고 질타에 페이스북으로 반박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 폭발·화재 사고 1년 만에 가동 재개
두산에너빌리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점검, 3곳과 '성과공유 계약' 체결
LG전자-서울대 '시큐어드 AI 연구센터' 설립하기로, 보안 기술 고도화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