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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드러난 과거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28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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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김해 극단 번작이의 조증윤 대표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투'로 드러난 과거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2007~2012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여성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투운동이 시작된 뒤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계는 조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몰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장이, 지방청에선 수사담당 2부장이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 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사법당국에 미투운동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경찰은 현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대상을 검토하면서 일부 대상들은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배우 조민기씨가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주대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등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하용부 밀양연극촌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또는 치사죄는 15년, 살인죄는 25년이다.

경찰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공소시효 완료 사건들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 진술과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의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19일 폐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일어난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사법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범죄들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윤택 전 감독의 혐의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은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기씨의 혐의는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친고죄 폐지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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