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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예비 사회적기업도 문호 넓혀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2-28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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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참여도 허용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월6일까지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예비 사회적기업도 문호 넓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 창출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형태를 갖추고 3개월 이상 유급 노동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한다. 사회적 목적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사업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민간 경제주체는 건축·주택분야와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과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협업을 수반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재정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교육·자문 비용 지원과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등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수익 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현장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가 대면심사를 해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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