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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의결권 유효 확인해 달라"며 민사소송 제기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2-26 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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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을 신 전 부회장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신격호 명예회장의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의결권 유효 확인해 달라"며 민사소송 제기
▲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6일 신격호 명예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이 확정되기 전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선을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조력을 일부 받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 선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주주권 대리행사와 형사소송 변호인 선임권 등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선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주주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신격호 명예회장에게서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한일 롯데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3%, 롯데제과 지분 9.07%, 롯데칠성음료 지분 1.3%, 롯데쇼핑 지분 0.93%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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