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신협중앙회장 고영철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현장 중심 경영 강화"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7-07 17:2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에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협중앙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영철</a>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현장 중심 경영 강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협중앙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앞서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올해 1월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고 회장과 기획이사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들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고 회장 사건의 공소시효도 전날 만료되면서 이번 처분으로 관련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최신기사

국세청, KT 특별세무조사, 구현모·김영섭 사장 시절 세무·회계자료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1만460원 제시
삼성SDS 노조원 과반 돌파, 교섭대표 노조 지위 확보
[현장] 신한카드 노조 "119명 원격지 발령은 구조조정 신호탄, 단협 위반 사항"
[현장] 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투자플랫폼 출범, 박상진 "네이버의 '연결'로 혁신기업 성..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여야 입씨름, 민주당 "허위정보 방지"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국힘 불참 속 재경위 첫 회의, 민주당 한병도 "9일 본회의 개최 추진"
[7일 오!정말] 국힘 정점식 "연산군은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했다"
[채널Who] 외연 확장 의지를 밝힌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제3의 길' 언급
[오늘의 주목주]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 한화오션 주가 22%대 급락, 코스피 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