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에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협중앙회> |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앞서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올해 1월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고 회장과 기획이사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들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고 회장 사건의 공소시효도 전날 만료되면서 이번 처분으로 관련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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