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 처분 오류 바로잡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26 12:08: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며 SK케미칼의 회사분할 사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를 바로 잡는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피심인(피고)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 처분 오류 바로잡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12일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 원과 법인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꿨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의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이름만 같은 이전 법인인 SK케미칼에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SK케미칼이 2017년 12월 SK디스커버리와 새로운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검찰은 현재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고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공정위의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재조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