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며 SK케미칼의 회사분할 사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를 바로 잡는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피심인(피고)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12일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 원과 법인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꿨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의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이름만 같은 이전 법인인 SK케미칼에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SK케미칼이 2017년 12월 SK디스커버리와 새로운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검찰은 현재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고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공정위의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재조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