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이모씨가 주가조작 전문가와 함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현대페인트지회가 2015년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주가조작 전문가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 형이 선고됐다.
이씨와 김씨는 2015년 11월에 구속기소돼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모두 법정구속됐다.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예모씨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억5천만 원 형을 받았다.
범행을 도운 현직 증권사 직원 등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고유예와 징역형 등이 내려졌다.
이씨는 2015년 1~7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현대페인트의 전 최대주주로부터 1주 당 평균 1300원에 2400만 주를 인수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씨 등 9명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제방송 증권전문가였던 예씨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이 전 대표의 공범 김씨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주식을 7개월에 걸쳐 은밀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결국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현대페인트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