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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철수하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2-23 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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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인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이미 부분 철수하기로 한 데 이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철수하겠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철수하나
▲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로 떠나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 SM면세점 등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27.9%를 인하하겠다고 제시했다.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대한항공과 외국항공사 3곳이 제2여객터미널을 사용하게 돼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면세점사업자들은 임대료를 더 인하해 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뜻까지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여객의 면세점 객단가(1인 당 매출)가 저비용항공사보다 높은 만큼 이를 고려해 임대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27.9% 인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보냈다.

인천공항공사는 27.9% 이하로 임대료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철수를 원한다면 롯데면세점(호텔롯데)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제1여객터미널에서 향수와 화장품, 담배와 주류, 패션 잡화 등 모든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담배와 주류만 남기고 나머지는 품목 사업권은 반납하기로 했다.

3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를 승인받으면 120일 동안 연장영업한 뒤 철수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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