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퇴직 조종사들이 수습기간 훈련에 실제 쓰이지 않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2민사부는 이스타항공 퇴직 조종사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스타항공 측의 항소를 1월11일 기각했다.
퇴직 조종사들은 2013년 10월 수습 부기장으로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뒤 2015년 2~5월 퇴사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뒤 회사로부터 교육훈련비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내야한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교육훈련비 등 명복으로 1인당 8천만 원을 3번에 나눠 냈으며 퇴직하면 이를 되돌려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뒤 퇴직 조종사들은 2015년 6월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실제 실행하지 않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에서 3천만 원을 실제 훈련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그 밖에 사용하지 않은 돈 5097만 원을 퇴직 조종사 각각에게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들어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고용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은 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