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에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 전 부회장은 최근까지 해외에 머물렀지만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 귀국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수십억 원의 로펌 선임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8~9일과 12일에 검찰은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삼성전자에 이어 다스의 변호를 맡았던 미국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와 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09년에 로펌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다. 에이킨검프는 BBK 관련 소송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다스에 수십억 원의 소송비를 준 배경에 다스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소송비를 대신 내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