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기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은 13일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에게 돈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장기간에 걸쳐 박 전 대표와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며 “박 전 대표의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기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조선일보,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의 영업을 돕고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이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업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고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회사와 본인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기대 이상으로 부정한 청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월15일 결심공판에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 원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