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 '대우조선해양 비리' 집행유예 2년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2-13 17:2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기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 '대우조선해양 비리' 집행유예 2년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은 13일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에게 돈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장기간에 걸쳐 박 전 대표와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며 “박 전 대표의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기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조선일보,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의 영업을 돕고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이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업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고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회사와 본인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기대 이상으로 부정한 청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월15일 결심공판에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 원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