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신동빈 '박근혜 게이트'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2-13 16:5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게이트'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제공한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 초기 신 회장이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로 조사했는데 이후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애초 알려진 출연금 외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며 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22일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삼성월렛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폭 확대, 우리은행장 정진완 '삼성월렛 동맹' 힘 받을까
[현장] 카카오 이어 네이버 덮친 노사 갈등, 네이버 노조 '노란봉투법' 앞세워 자회사..
중후장대 기업도 화장품 판에 뛰어드는 이유, K뷰티 글로벌 확장성 갈수록 매력
이재명 'AI 다음 먹거리' 키운다, "7대 시드기술이 새 메가프로젝트 될 것"
엔켐 연말 2400억 전환사채·1500억 차입금 상환 '시한폭탄', 오정강 부도 위기 ..
미래에셋증권 하나·우리금융보다 더 벌었다, 김미섭 허선호 주주환원도 4대금융 따라갈까
휴온스 2분기 수익성 급감, 송수영 FDA 신뢰 회복과 주사제·백신 정상화 '이중과제'
미국 정부 고위 관료 한화필리조선소 방문해 공급망 지원 추진, "부품 조달 돕는다"
GS '차별화된 GS칼텍스 실적' 든든, 허태수 새 먹거리 AI데이터센터에는 행보 신중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도 투자심리 개선, "유가 상승 리스크 과소평가" 경고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