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불기소처분, "피해 입증할 증거 없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13 16:16: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병 고소 사건에서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를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로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불기소처분, "피해 입증할 증거 없다"
▲ 서울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지난해 7월 최모씨 등 피해자들은 돼지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이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0월18일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M사,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1월까지 피고소인과 고소인 등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햄버거를 먹은 당일에 제조된 돼지고기 패티 시료(시험물질)가 남아있지 않았고 그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매장 직원의 업무 미숙과 그릴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설익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피해자가 먹은 일자에 조리된 돼지고기 패티가 없어 설익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염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M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가 있다. 이 검사가 있은 뒤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있어야 했지만 M사는 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불법행위에 맥도날드가 가담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13일 입장자료에서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반도체주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지목,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
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
키움증권 "한화생명 기초체력 회복세 이어질 것, 자회사 성장 기대감도 유효"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 상장에 2분기도 1조 원대 순이익 전망"
비트코인 1억1927만 원대, 전문가들 엑스알피 강세장 가능성 제기
하나증권 "글로벌 D램 수요 2030년까지 5배 성장, 반도체주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
IBK투자 "신세계 목표주가 상향, 명품 판매 늘고 고가 소비 고객층도 두터워"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 21일 '5만명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