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병 고소 사건에서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를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로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지난해 7월 최모씨 등 피해자들은 돼지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이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0월18일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M사,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1월까지 피고소인과 고소인 등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햄버거를 먹은 당일에 제조된 돼지고기 패티 시료(시험물질)가 남아있지 않았고 그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매장 직원의 업무 미숙과 그릴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설익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피해자가 먹은 일자에 조리된 돼지고기 패티가 없어 설익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염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M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가 있다. 이 검사가 있은 뒤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있어야 했지만 M사는 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불법행위에 맥도날드가 가담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13일 입장자료에서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