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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전임 집행부에게 "구상금 5억 내라" 재차 요구

김수진 기자 ksj01@businesspost.co.kr 2014-12-07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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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006년 노조집행부의 비리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과 간부 5명으로부터 구상금 5억 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7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노조가 전 집행부 임원 5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현대차 노조, 전임 집행부에게 "구상금 5억 내라" 재차 요구  
▲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문제의 구상금은 전 노조 집행부 시절 ‘조합원 선물비리’로 발생한 조합비 손해금을 말한다. 금액은 5억1천만 원이다.

당시 집행부 임원 5명은 조합원 선물비리에 따른 손해를 노조에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06년 12대 집행부는 그해 노조 창립일 조합원 기념품으로 휴대용 차양막 테이블 4만4천 개를 납품받기로 하고 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노조는 3억9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업체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현대차 노조의 입찰자격 요건에 미달됐지만 노조간부와 함께 서류를 위조해 낙찰을 받았다.

당시 노조 집행부는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명의의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업체 대표가 4억 원을 대출받아 잠적했고 서류를 위조해 이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도와준 노조간부도 구속됐다. 그 결과 당시 박유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 집행부는 사퇴했다.

노조의 지급 확약서를 믿고 대출해 준 은행은 업체 대표가 잠적하자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대출금의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현대차 노조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이경훈 현 노조 위원장은 전 집행부 임원 5명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전 집행부 임원 5명은 2년이 넘도록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비로 대출금의 배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구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전임 집행부에게 납부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며 “구상금을 스스로 내도록 촉구하되 끝까지 내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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