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해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판단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차명계좌의 자금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근거법령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5항1호와 금융실명법 부칙 3항 및 6항1호를 제시했다.
이는 금융위가 1월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에 답변한 것으로 금융위의 기존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발견된 이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이 차명계좌들의 차명 당사자인 삼성 임직원들은 실명확인을 하거나 실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명계좌여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하자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