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전환하고 과징금 부과해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2-12 17:13: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해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판단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차명계좌의 자금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차명계좌는 실명전환하고 과징금 부과해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법제처는 근거법령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5항1호와 금융실명법 부칙 3항 및 6항1호를 제시했다.

이는 금융위가 1월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에 답변한 것으로 금융위의 기존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발견된 이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이 차명계좌들의 차명 당사자인 삼성 임직원들은 실명확인을 하거나 실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명계좌여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하자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