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도로공사가 건설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공정위의 적발과 관련해 도로공사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과징금 5억 원은 취소됐다.
|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과징금 가운데 5억 원만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속도로 순찰 용역계약을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몰아줬는데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파악하고 13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도로공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8개 건설사에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일방적으로 쉬는 기간(휴지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별도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로공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놓고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공사와 퇴직자 간의 수의계약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사들과 계약에서 휴직기간을 설정한 것을 놓고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5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공정위와 관련한 행정재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심 법원을 서울고법으로 하고 대법원을 2심으로 하는 2심 절차로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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