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준 도로공사의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06 12:28: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자 설립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도로공사가 건설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공정위의 적발과 관련해 도로공사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과징금 5억 원은 취소됐다.
 
대법원 "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준 도로공사의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과징금 가운데 5억 원만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속도로 순찰 용역계약을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몰아줬는데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파악하고 13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도로공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8개 건설사에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일방적으로 쉬는 기간(휴지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별도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로공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놓고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공사와 퇴직자 간의 수의계약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사들과 계약에서 휴직기간을 설정한 것을 놓고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5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공정위와 관련한 행정재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심 법원을 서울고법으로 하고 대법원을 2심으로 하는 2심 절차로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