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전선은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적게 잡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20억 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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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전 대한전선 대표이사 사장 |
LS네트웍스도 같은 혐의로 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대한전선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비등기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20억 원은 자본시장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증선위는 또 대한전선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고 해임권고 조치했다. 증선위는 3년 동안 감사인지정 조치도 함께 내렸다.
대한전선은 2011년과 2012년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산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등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적게 계산해 자산과 자기자본을 늘렸다.
대한전선은 이런 방법으로 2011년 당기순손실이 5747억 원인데도 3086억 원으로 허위공시했다. 2012년 자기자본은 234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1881억 원으로 허위공시했다.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도 감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70%를 추가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또 담당 회계사 2명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1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이 3년 동안 대한전선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LS네트웍스에도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LS네트웍스는 옵션계약 관련 투자주식을 과소 계산해 순이익을 142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LS네트웍스는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5억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에 대한 과징금도 오는 10일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