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암호통화에 대한 대응이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되고 있다”며 “규제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 규제는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암호통화 본질과 관련한 논의가 등한시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암호화폐의 성격 규정이 시급하다”며 “일반적 지급수단인 화폐가 되기는 어려우나 금융투자자산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바라봤다.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자산으로 볼 경우 규제 규율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과세 문제도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전 교수는 수요자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화폐발행(ICO) 등 공급자 규제도 주식발행처럼 규제하고 발행회사 지배구조에 규제를 부과한 후에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안·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범위에서 신탁업자로서 의무도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블록체인의 활용 잠재력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일은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금융규제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를 도입하고 부정적 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국경으로 분리된 현실세계에서 법정화폐가 필요하듯이 국경없는 가상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 차원의 연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잠재적 버블의 사전관리 차원으로 필요한 조치를 넘어선 단기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