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6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외건설 전문 투자인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자본금과 관련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설립 이후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도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기관으로 명시했다.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사유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우수한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기준 등을 완하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의 경력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현재 건설에만 머물고 있는 직무분야에 엔지니어링을 새롭게 추가했다. 사전교육 대상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포함해 종사기관도 확대했다.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해 지방공사 외에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해외건설업 신고없이 해외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로 앞으로 40일 동안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25일 공포·시행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사업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2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인프라 진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이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4월25일 개정안이 시행된 뒤 발기인 총회, 설립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한다. 상반기에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채용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로 임원은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하고 직원은 4월 공고를 통해 6월 임용하기로 했다. 임직원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