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2-05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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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는 만큼 대부업체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시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는 만큼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대부업 TV광고 전면규제 촉구 집회 모습<뉴시스>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12주 동안 금융감독원과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자치구 등과 함께 정부 합동점검을 벌인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대부업자 준법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민원이 제기된 대부업체 96곳과 불법 스팸광고문자를 보낸 곳으로 의심되는 4곳 등 100곳이 집중적 단속대상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는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지키는 지, 대부업 광고의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를 보내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서울시는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뿐 아니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함께 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상반기에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업체 등록과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